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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진검사는 건강보험료가 적용될까? 코로나 검사비용과 검사과정을 알아보자

by 정동해 2020.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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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 다시금 난리를 치면서 코로나 검사에 대한 염려와

비용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바이러스가 묻어올지 알 수 없는 노릇인데다가

무증상 감염도 많이 이뤄지고 있다고 하니

미리 검사하여 자신이 감염된 상태인지 아닌지 알아보고 싶으실 겁니다

 

단 주의하실 점은 잠복기 동안에는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어떠한 경로로 인해 감염을 걱정할 일이 생기셨다면

 

1차적으로 검사를 진행 하시고 그때 음성 판정을 받으신다면

안심하지 마시고 마스크를 끼고 생활 하시다가

최소 5일 이후에 다시 한번 검사해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의 잠복기는 최대 14일이지만 평균은 5일이며

바이러스를 퍼트리는 발현기는 7일이라고 합니다

잠복기에 검사하여 음성을 받았다면 발현기에는 양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점 유의 하시고 검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 검사비용

 

코로나의 검사 비용은 기본적으로 유료입니다

단 의료진 측에서 검사가 필요하다 판단하면 무료로 진행됩니다

코로나검사가 유료일때는 다음과 같은 상황입니다

 

1. 의료진의 판단이 불허할 경우

2. 의료진의 검사 거부에도 자기가 원해서 검사를 할 경우

3.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경우

 

의료진이 꼭 코로나 검사를 할 필요가 없겠다고 하였고

그 상태에서 자신의 의사로 코로나 검사를 진행할 경우 유료로 검사를 해야합니다

 

병원에 응급실 혹은 입원해야 할 일이 생기면

병원에 들어서기전에 코로나 검사를 진행합니다

여담입니다만 병원에서 응급실을 들어가기 전에

코로나 검사가 필수적인 병원이 있습니다

 

직접 눈으로 본 광경으로는 종이컵에 담아야 할만큼

코피가 쏟아지는 응급환자를 보았는데

코로나 검사를 진행하여 결과가 나올때 까지

응급실 밖에서 응급환자를 계속 대기시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대학병원급 병원은 코로나 검사를 일반환자 응급환자

막론하고 진행하는 듯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케이스의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의료진 판단에 의한 검사는 무료

일반적인 자진검사는 건강보험료가 적용되지 않으며 비용은 15만원 내외

대학병원 응급실 혹은 입원시 무조건 적인 검사를 해야하는데

이때에 비용은 10만원 내외로 청구서에 청구됩니다


요양병원 정신병원의 코로나 검사비용

 

2020년 5월 13일 이후로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신규"로 입원 하시는 환자분들에겐

코로나19 검사의 건강보험료가 적용됩니다

신규 환자분들은 검사 1회에 한하여

코로나 검사 금액의 5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금액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검사과정

 

코로나의 검사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간단합니다 동네 보건소 등지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찾아가셔서

상황 설명과 간단한 문서 작성 후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콧구멍에 길다란 면봉을 집어넣어

다섯 여섯바퀴를 돌려 면봉에 검체를 채취하는 과정이 전부입니다

 

코로나 검사가 아픈가요?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면봉이라는 이물감이 잠시 생길 뿐 고통스러운 과정은 없습니다

 

상담과 문서작성 검사시간 까지

총 검사 소요 시간은 5분 정도입니다

 

검사 결과는 평균적으로 다음날 오전에 나오는 편입니다

당일 바로 알 수 있는 경우는 응급실을 방문했을 때 입니다 


종합하면 코로나의 검사비용은 의료진이 검사가 필요하다 판단할 경우 무료

자진해서 검사하겠다고 검사요청 하면 15만원 가량 비용발생 건보료 적용안됨

응급실 입원실 이용할 경우 검사는 필수적이며 10만원 가량의 검사비용 청구됨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신규로 입원하는 환자분들은 검사비용의 50%가 건강보험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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